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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488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에서 6호: ‘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면 1) oo필지외 몇필지로 신청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2) 가령 A대지: 가소유 B대지: 나소유인데- 건축허가시 건축주 A일때 B대지 소유권 확보할때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아님 B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3) 골프연습장처럼 철탑이 걸쳐있는경우 건축물이 걸쳐있는경우로 볼수있는지? 본다면 하나의 건.. 2023. 7. 27.
대지의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여부 대지의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4개필지(지목:답)상에 충전소 건물을 설계(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걸치고, 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음)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승인 때에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4개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 등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가 처리된 경우로서 건축허가 처리 이후, .. 2023. 7. 27.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로 보는지 여부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각 필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합필 또는 분필 조건으로.. 2023. 7. 27.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 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지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분할제한사항이 해소.. 2023. 7. 26.
과태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ㆍ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에 대한 정보를 .. 2023. 2. 18.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 2023. 2.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2023. 2. 18.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ㆍ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2023. 2. 18.
과태료 결손처분 결손처분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023. 2. 18.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2023. 2. 1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2023. 2. 17.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ㆍ재판ㆍ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은 질서법에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 2023. 2. 17.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2023. 2. 17.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예정사실의 사전 통지는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 2023. 2. 17.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ㆍ재판ㆍ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2023. 2. 17.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경우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법.. 2023. 2. 16.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2023. 2. 15.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