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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관허사업의 제한

by 진02 2023. 2. 18.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입니다.


• 관허사업제한은 과태료체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의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에서 비례성에 반하거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또 새로운 불이익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질서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최후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제한의 내용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이며,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진 후에 당해 과태료가 “모두” 징수된 때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합니다(질서법 제52조제3항). 다만, 과태료는 질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법 부칙 제2항은 관허사업제한에 관한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법 시행일인 2008. 6. 22. 이후에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제52조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인 경우에도 그 과태료를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한 경우라면 제5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별개의 제재수단입니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당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모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생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해 질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체가 체납한 과태료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것이어야 하는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사안의 전기공사업체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허사업제한 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