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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by 진02 2023. 2. 18.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ㆍ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에는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법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법의 규정이 없다고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 기본법」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과오납된 과태료의 환부시 일응 이자를 지급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나,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재정 또는 세외수입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관 정책부서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최고액을 계산하면 부과된 과태료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부과된 과태료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의 60개월분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의 77%(5%+1.2%×60개월)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는지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단지 이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적어도 1회이상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실제 납부하는 날,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발생한 중가산금까지 추가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주면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시에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기간을 최대 60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법률(질서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별도의 금액이고 행정청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예컨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과태료 상한금액인 1천만원이 부과 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체납되면 이와 별도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