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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by 진02 2023. 2. 18.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 법인이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법률상 근거 없이 그 납부의무를 확장하여 제3자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한편,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질서법 제24조 제3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권의 행사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상의 엄격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정인에게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세책임을 지우는 법정채무이므로(헌재 1997. 11. 27. 95 헌바38 참조), 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여타의 모든 국가에 대한 금전납부의무에 확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법정채무이므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서법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상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질서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지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등 참조),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제2차납부의무 인정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
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뜻일 뿐이며,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에 의해 세금징수를 위해 별도로 도입한 강제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 과태료의 법적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조항 등을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제85조 및「지방세기본법」제94조는 모두 체납처분과 관련된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항이며,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과태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법제24조제3항 및「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따라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귀 청에서 질의한 것처럼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국세징수법」제85조 및「지방세기본법」제94조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를 체납처분 중지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절차 자체가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가 무재산의경우에는 오히려 체납처분의 중지보다는 결손처분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