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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84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재.. 2024. 4. 5.
과태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ㆍ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에 대한 정보를 .. 2023. 2. 18.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 2023. 2.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2023. 2. 18.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ㆍ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2023. 2. 18.
과태료 결손처분 결손처분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023. 2. 18.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2023. 2. 1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2023. 2. 17.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체납과태료에 대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압류 및 노역장유치가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질서법 시행전에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ㆍ재판ㆍ집행에 대하여도 질서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행정청은 질서법에 근거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 2023. 2. 17.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이의제기시 과태료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를 규정하게 된 이유 • 법원에서의 재판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금액을 얼마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과태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없게 된다면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 납부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2023. 2. 17.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예정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 통지를 다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때에 과태료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주어 과태료부과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이러한 과태료 부과예정사실의 사전 통지는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 2023. 2. 17.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기간(당시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한 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야 이의제기를 한 경우, 만약 행정청이 당사자가 받은 날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ㆍ재판ㆍ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2023. 2. 17.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경우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하였으나 다시 이의제기를 한 경우 ■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한 경우 감액요청 민원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법.. 2023. 2. 16.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만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ㆍ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2023. 2. 15.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과태료의 이의제기 기간(6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과태료 관련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법 제20조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이의제기기간은 질서법 제20조에 따라서 60일 이내로 됩니다.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 2023. 2. 15.
과태료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처리방법 ■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의제기는 ①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②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며, ③ 이의제기 기간인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④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 2023. 2. 15.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자동차변경등록해태 과태료의 제척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해태에 관한 과태료의 제척 기간의 기산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9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2023. 2. 15.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0%)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자진납부 감경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