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기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