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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134

이행강제금 병행 부과 ★국·공유지(도로, 하천, 구거 등)에 걸치거나 위치한 도로법 제94조(변상금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가능여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도로법 등 타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행위가 각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변상금 부과는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 2024. 10. 18.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 2024. 10. 18.
불법 대수선건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비율(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 2024. 10. 18.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의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권자는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축(축조)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건축(축조) 당시 시장, 군수,.. 2024. 10. 18.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 2024. 10. 16.
이행강제금 과소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여부 ★ 존치기간이 만료된 위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요율의 잘못 적용으로 과소부과한 경우 추가부과 징수 가능 여부? >>>  법인 소유로 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압류조치 하였으나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압류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공매처분 되어 이전되었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된 상태인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결손조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과오납환불 또는 추가징수 등의 변경결정 및 체납금액의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징수결정의 변경절차 등의 관계규정과 이.. 2024. 10. 16.
고시원 실수 증가 시 행정조치 가능여부 ★29개의 실로 계획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휴게실, 창고 및 PC실 등을 고시원 실로 사용하여 고시원의 실개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행정조치 가능여부 건축법령상 고시원의 실 개수에 대하여는 별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실 개수의 증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건축법령에서 정한 고시원 관련규정(배연설비, 경계벽, 내화구조 등)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미관지구 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2024. 10. 15.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2024. 10. 15.
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위반사항이 없는 다른 부분.. 2024. 10. 15.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추인 가능 여부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 2024. 10. 15.
무허가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이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제79조(위반 건축물.. 2024. 10. 15.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건축물 지붕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경우 건축법 위반 여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여 그 대지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물이 당해 대지의 범위를 벗어나 인접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수영장 부대시설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 2024. 10. 15.
관계전문기술자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따라서,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상이할 경우 모든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는 개별 법령에.. 2024. 10. 7.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2024. 10. 7.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해당 여부 ★승강기(기종 MC-1, EVOLUTION) 유지관리용 부품 해당 여부 대상부품 가. DIAGNOSTIC 나. PEP(Parament Entry Panel) 다. Laptop Computre & Program 라. Dongle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과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 규정. 따라서 이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 등은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법.. 2024. 10. 7.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이는 온돌 및 난방설비가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로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 등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열손실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2024. 10. 7.
건축설비 기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 2024. 10. 7.
일조기준 적용여부 일반주거지역내 정북방향 소규모 부지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여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투리 부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관계공부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정북방향에 공공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권..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