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기준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
2024. 10. 7.
일조기준 적용여부
일반주거지역내 정북방향 소규모 부지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여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투리 부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관계공부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정북방향에 공공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권..
202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