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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무허가건축물

by 진02 2024. 10. 15.

★ 무허가 건축물인 종교사찰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도시공원 결정 당시 설치된 사찰(무허가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4호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은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사찰(무허가 건축물)이 관련공부상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개축이 불가할 것임.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과 등재 무허가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및 어느 것이 이주대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건축법령상 이주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상가용 집합건축물의 A점포 소유자(갑)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B점포 소유자(을)가 집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갑이 신청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주차장법」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0. 3. 22.]

 

 

★특정건축물 정리에 과한 특별조치법 대상에 상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동법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2.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3.연면적 330㎡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포함되지 않는 사항임.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