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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by 진02 2024. 10. 15.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환기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처리규정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행위의 허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소유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제6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0. 1. 28., 2005. 11. 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2000. 1. 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 1. 3.>
[제83조에서 이동 <2005. 11. 8.>]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된 집합건축물(지하 층, 지상 1층)내 지상 1 층 일부 공간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의 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소유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에서 증축부분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공유부분이 아니고 소유권 등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선의의 제3자의 소유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미 시정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분할등기된 집합건축물 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같은 건축물 내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과 위반한 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