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추인 가능 여부

by 진02 2024. 10. 15.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무허가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허가(증축)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1.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2.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3.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함.


또한, 허가권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경우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안 되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등의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에 따라 고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철거•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가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농지전용지역에서 무허가 공장 및 사무동 양성화 가능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은 물론 주변환경 피해 등 공공복리 증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준법정신 해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위반건축물 단속, 처벌 등의 법적시효마련 요청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일상 > 건축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 범위  (2) 2024.10.15
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0) 2024.10.15
무허가건축물  (1) 2024.10.15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 2024.10.15
관계전문기술자  (3)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