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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고시원 실수 증가 시 행정조치 가능여부

by 진02 2024. 10. 15.

 ★29개의 실로 계획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휴게실, 창고 및 PC실 등을 고시원 실로 사용하여 고시원의 실개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행정조치 가능여부

 

건축법령상 고시원의 실 개수에 대하여는 별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실 개수의 증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건축법령에서 정한 고시원 관련규정(배연설비, 경계벽, 내화구조 등)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 

 

 

★미관지구 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2009. 12. 29., 2011. 4. 14., 2012. 2.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  <2016. 1. 19.>[전문개정 2009. 2. 6.]

 

 

★오피스텔의 내부에 비내력벽인 경계벽 설치 및 별도 출입가능한 구조로하여 증실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를 준용하여 조치가 가능한지와 준용할 수 없다면 어느 조항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의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에 설치한 경계벽을 동 규정 위반으로 조치할 수는 없다.

 

 

★건축허가시 인접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된 경우 이를 건축법의 저촉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높이 2m이하인 담장의 설치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대상의 변경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높이 2m를 넘는 담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2m를 넘는 담장이라도 철거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을 공사 중 인접대지주와 협의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 처리된 사실만을 가지고 건축법령에 저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타인 토지상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철거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철거,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반사항의 시정명령 이행(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는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당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

 

 

★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한 일반건축물인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 상기 기준을 적용함

 

 

★건물의 임차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건물의 소유자인지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위반되면 건축주등(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게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

 

 

 

★일반건축물의 일부가 위법건축물(무단증축 7㎡)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을시 위법건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하려 할 때 가능 여부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시정된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가능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