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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by 진02 2024. 10. 16.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함.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임.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는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9. 5. 9.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그렇다면,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 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함.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2017. 4. 18., 2019. 4. 30.>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

 

 

★ 공개공지를 일부 훼손하여 타 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이의절차 명시 여부

 

공개공지를 일부 훼손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권자는 「건축법」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별표 15의 제3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개정된 「건축법」제69조의2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다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청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의2 ⇒ 제80조, 2008. 3. 21.)

 

※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