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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불법 대수선건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by 진02 2024. 10. 18.

★불법으로 대수선한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0.2를 곱한 금액에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행정안전부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비율(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대수선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3호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 대상이되고 소멸시효 기간도 5년이라면,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에 의한 결손처분(불납결손의 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이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주 등이 건축법 위반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선 위반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지상 2~3층과 지상 4~5층 부과시 면적을 중복하여 부과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이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동일 위반면적에 위반사항이 수개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포함하여 용도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이라 함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