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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의

by 진02 2024. 10. 18.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권자는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건축(축조)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축조) 당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축조)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것.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허가권자는 시정 의무가 있는 자, 시정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시정명령하는 것이므로 당해 불법 증축한 임차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택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지방세법」 개정전 방식(원가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개정된 방식(개별주택가격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부분에 대한 지방세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방식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는 바,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 내지 제111조에 따라 고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4호에 의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이 건축물이 아닌 담장임을 고려할 때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위반건축물 양성화시 난연2급 성능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다만,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이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상기 절차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를, 동항제2호에 따라 상기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 및 지방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