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도로, 하천, 구거 등)에 걸치거나 위치한 도로법 제94조(변상금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가능여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도로법 등 타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동 행위가 각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변상금 부과는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법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 산정 면적 기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을 한 경우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에 따라 그 건축물 전체 연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무단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부과 면적 및 과년도 과소부과에 대한 소급부과 가능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제1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전체 연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2012.03.17. 이전에는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과소 부과금액에 대한 소급부과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06-0152, 이행강제금 소급부과 가능여부)을 참고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참조).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인지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여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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