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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관계전문기술자

by 진02 2024. 10. 7.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따라서,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상이할 경우 모든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건축구조기술사는 개별 법령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로 정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를 상대로 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1조의3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함.



★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기초판, 잡석지정 등을 누락하거나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지시된 두께보다 작게 시공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사안별로 건축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 토목기술사가 건축법 제59조의 2(현행 제67조)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인지 여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또한, 동조 제4항에 따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 건축사가 토목기술사와 토목설계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외주의 제한) 

① “을(건축사)”은 「건축법」 제59조의2(현행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건축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