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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by 진02 2024. 10. 7.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는 온돌 및 난방설비가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로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 등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열손실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토록 한 것으로,

이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경우, 동 설치확인서를 반드시 관련협회에 확인을 받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공사감리자가 그 설치를 확인할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무엇인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공사감리자가 직접 그 설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감리보고서에 난방설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법 시행령」제9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능한 한 지하층까지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발생시 건물 고층부(31미터 초과 부분)의 신속한 소화활동을 위하여 설치토록 한 것으로서 그 설치대상 및 설치대수 기준을 건물의 높이 및 면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거실 이외의 용도)과 같이 화재발생 위험도가 낮은 곳조차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지하층 승강장에 별도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그 필요성에 비해 설치·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가 반드시 지하층까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 설치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을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종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임.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령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규정(공동주택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률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요건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지만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양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