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서울도시가스공급관에서 단지인입가스 주메타기를 통해 단지내로 인입하여 단지내 각 세대의 수용가로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중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서 “중앙집중공급방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스관을 통해 단지내 각 세대의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경우 상기규칙에 의한 “중앙집중공급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대지 내에서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하나의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 세대수 전체를 합한 것이 100세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건축함에 있어, 각 층 대다수 점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점포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한 창으로 계획하였는 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항의 환기설비기준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지하에 위치하거나 지상에 위치하더라도 공간 규모가 커서 외기에 접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 창호 또는 자연환기설비만으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제2호에 의한 필요 환기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것인 바,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개별점포가 각각 외기에 직접 면하여 별도의 기계환기설비 없이도 다중이용시설의 필요 환기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 취지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기계환기설비(제3종) 설치시 배출 송풍기의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되어야 하는 지 여부
환기설비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계환기설비일 경우, 동 〔별표 1의3〕에 따른 필요환기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계환기설비의 환기량 입증은 송풍기 풍량 등을 명시한 설계도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등의 평가자료는 법률상 제출토록 요구하는 자료는 아니나 급·배기 모두 자연환기설비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풍량(환기량) 계산 등이 곤란할 경우, 지방건축위원들의 객관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과 “건축설비”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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