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종 MC-1, EVOLUTION) 유지관리용 부품 해당 여부
대상부품
가. DIAGNOSTIC
나. PEP(Parament Entry Panel)
다. Laptop Computre & Program
라. Dongle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과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도록 규정.
따라서 이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 등은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대상 부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품의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시브 등)을 요청한 경우, 주문제작으로 인하여 부품공급을 2일 이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우 또는 수요예측이 불가하거나 그 빈도가 극소하여 그 비축보관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운행정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비용이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사회통념상 특별한 이유로 인정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는 동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설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당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통해 피난계단으로 출입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무시설의 건축물은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수 없으나, 피난계단의 경우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을 통해서 피난 구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비상용 승강기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승강장 및 피난계단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31미터를 넘는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의거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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