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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by 진02 2024. 10. 7.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12.8.)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91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발코니와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은 모두 공동주택의 각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집단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단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임.

 

 

★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창호가 설치(확장형 발코니)된 경우, 발코니 부분에 면한 상·하·좌·우 세대 거실의 내부 벽체, 천정 및 바닥슬라브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밑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3조 제3호 사목에 따르면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덕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함. 
따라서, 공동주택 발코니에 창(샤시) 등이 설치되어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발코니에 면한 거실의 내부벽체, 천정 및 바닥스라브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는 것임

 


★ 발코니 확장 시 직상층, 중간층, 직하층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난방배관 설치)을 할 경우 당초 발코니 공간 부위에 면한 각 층간 바닥을 설비규칙 별표 4에 의한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으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해당 세대를 포함하여 상·하 세대가 모두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거실의 바닥부위 단열시공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와 관련한 〔별표 4〕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바닥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는 것임.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거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함에 따라 연중 냉방의 필요성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열조치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소매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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