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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68

일반음식점의 용도분류 일반음식점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볼수도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 참고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 2023. 7. 31.
각각의 단독주택 판단 여부 각각의 단독주택 판단 여부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하여야 할 것. 학원의 용도분류 3층에 독서실(300.. 2023. 7. 31.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02, 2006-03-03)) 건축물대장상 “.. 2023. 7. 31.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 2023. 7. 30.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가.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2023. 7. 30.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이 사용하는 .. 2023. 7. 30.
공장의 사무공간의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여부 공장의 사무공간의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여부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서 당해 공장의 제조,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인 부속용도가 있는 경우, 동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부속용도로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 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장례식장이 당해 종합병원(일반병원은 제외)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 2023. 7. 30.
도로 관련 도로 관련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여부 1.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 2023. 7. 30.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관련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상 또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축법 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건축법 상의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현황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로 사용.. 2023. 7. 30.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의미하는 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 2023. 7. 29.
도로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도로의 판단 도로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도로의 판단 건축물이 있는 맹지로의 출입을 위해 인접대지에 폭 2m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인접대지 건축허가 신청 시 통로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대지면적을 산정(이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한 경우, 해당 통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 도로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 2023. 7. 29.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판단 여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2023. 7. 29.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35m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35.. 2023. 7. 29.
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 2023. 7. 29.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벽면적이 1회에 30㎡ 이상인 경우에만 대수선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로 수선 또는 변경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이 되어도 대수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1회에 수선 또는 변경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30㎡ 미만씩 수회로 나누어 수선 또는 변경하더라도 그 벽면적의 누계가 30㎡ 이상이 되면 대수선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 2023. 7. 29.
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 2023. 7. 29.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경우, 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 2023. 7. 29.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202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