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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by 진02 2023. 7. 29.

대수선 신고의 대상여부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벽면적이 1회에 30㎡ 이상인 경우에만 대수선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횟수에 관계없이 누계로 수선 또는 변경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이 되어도 대수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1회에 수선 또는 변경하는 내력벽의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30㎡ 미만씩 수회로 나누어 수선 또는 변경하더라도 그 벽면적의 누계가 30㎡ 이상이 되면 대수선 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기존건축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대수선인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지 대수선인지 여부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이라 함은 동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승강기 설치에 있어 대수선 판단 여부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 중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하여 승강기 완성 검사를 득하여도 가능한 사항인지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신고가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