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 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건축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너비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음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35m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와 소요너비(6미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요너비 만큼 해당 대지의 건축선을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대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지와 접한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공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건축법령에 따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부분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할 것.
현황도로가 건축허가(사용승인)완료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인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수십년간 사용된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소유자의 동의여부
수십년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타인소유의 도로(폭 4~6m)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주택을 14가구 신축할 경우 도로폭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선 현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시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또한,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도로의 너비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축사등 일부는 제외)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로가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
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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