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지목이 ‘도’가 아닌 현황도로의 건축법상 도로 판단 여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5∼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임.
막다른 도로 폐지 가능여부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 일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
아울러,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도로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로서 그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원판결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기 위해서는 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도로의 과반이 넘는 공유자의 동의는 있으나 일부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 금지)을 근거로 도로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
이와 관련,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공고는 해당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통행권과 관련된 법원판결만으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법원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 판단 여부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막다른 도로(A)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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