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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by 진02 2023. 7. 29.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시 외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의미하는 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농로 및 구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락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진입도로(농로 및 구거) 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당해 농로 또는 구거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구조와 기능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도로의 지정하기 어려울 것.

도로 지정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확인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적법한 도로의 판단 여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황도로가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공고하게 되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것임. 

 

 

 

도로를 아무런 절차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 도로 여부 

 

 

가.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 또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나. “나, 라, 마, 바” 관련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0조 등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당해 도로가 타인 소유일 경우 당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주가 당해 도로에 대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도로 점용의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지

 

가. 1985년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와 동 도로가 도로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나. 현재 도로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는 지와 새로운 건축허가에 따라 도로의 지정.공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도로대장 등재는 누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다. 도로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도록 한 규정은 1999.2.8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5895)에서부터 규정하고 있고,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단순히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곤란할 것.


「건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동 규정에 따른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동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