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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관련

by 진02 2023. 7. 30.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도로대장 작성된 도로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상 또는 도로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건축법 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통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 건축법 상의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운행이 가능한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현황도로가 건축법 상 도로인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 인접지 건축허가시 도로 지정 여부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지정된 도로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코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후, 도로지정된 도로의 이해관계인(공동소유자) 중 1인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토지에 건축을 하기위하여 지정된 도로에 수도관 및 하수관을 매설코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의 도로라면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로 볼 것이나 도로가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도로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도로구조, 이용형태,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판단할 사항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개인사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한 후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1. 붙임 파일과 같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건축허가신청부지 사이에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있을 경우 개인사유지를 「건축법」 제2조 11호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로 정의하여 건축허가 처분을 할 수있는지?
2.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개인사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한 후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예정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도로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필요한 것이나 질의의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지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거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상 구거부지 일부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1966년경)이 난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이 구거부지(소유자: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축법상 도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건축법상 “도로” 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