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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도로 관련

by 진02 2023. 7. 30.

도로 관련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의 통행로 불법 점용으로 허가권자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마. 공장 진·출입 도로가 폐쇄되었을 때, 공장허가 및 승인의 유효 여부
바. 의도적 위법으로 통행을 유도하여 기존 대지의 일부를 다른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용적률에 따른 공장승인의 면적변경과 철거 여부
사. 공부상 분할 지적도로, 일반 공장대지, 지적분할만 된 전과 임야 중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 여부

 

 

1. “가, 다, 사” 관련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 또는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은 「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나, 라, 마, 바” 관련 「건축법」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 등을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경우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0조 등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당해 도로가 타인 소유일 경우 당해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건축주가 당해 도로에 대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도로 점용의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지의 구체적 사실확인이나 공장승인 유효 여부 등 질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

 

 

 

담보신탁의 건축주 해당 여부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
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함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도 건축법령에서는 상기 규정 이외에 “건축주”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 시 내화구조에 해당되는지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성부재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피난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나.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난규칙 제3조 제7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의 계단은 법정 내화구조로 인정됨

 

 

 

축사의 관리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시설(축사를 관리을 위한 시설)이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동 시설이 각각 독립된 대지에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임

 

 

단독주택지 내의 창고시설에 대한 부속건축물 해당 여부

 

‘단독주택지 내의 창고 등 시설에 대한 건축법 상의 정의’에 대한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하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물품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내에서 장독대겸 창고, 옥외화장실겸 창고 등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