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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by 진02 2023. 7. 30.

발코니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이 사용하는 주거시설로서 사실상 동법 시행령〔별표1〕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타당성, 형평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 할 수 있는 발코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발코니의 판단 여부 

 

가. 2005. 12. 2 이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틀이 바닥으로부터 45cm 높이에 위치한 경우 “전면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가.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면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동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4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바, ‘전면유리창’이라 함은 날개벽 설치와 상관없이 법령의 취지상 바닥에서부터 형성되는 유리창을 말하므로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위 “가”와 같은 경우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 등은 방화구획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층유리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나.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구조변경하지 않는 발코니나 기존 구획된 공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46조 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을 만족하기 위하여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완화 규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인 바,
동 규정의 취지에 따라 전면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면 방화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아울러,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동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도 발코니 구조변경이 가능할 것

 

 

 

사용승인 후 발코니 면적의 변경 가능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으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의 다양한 입면창출 등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도모하고, 대지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식공간 설치가 어려운 건축물과 발코니 불법개조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건축법령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발코니를 확장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실과 발코니의 구분이 없다하여 추가시설의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거실을 발코니로 명명하거나 형식적 축소를 통해 발코니로 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상기의 완화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는 어려울 것

 

 

 

도로사선 등에 의한 후퇴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위 규정에 의한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소음방지나 안전보호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주공간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직접 면하게 되는 적층형 주택에서 거주자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심리적 기능 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건축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층의 지붕에 면하여 후퇴한 3층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부분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발코니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발코니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창호는 개방하였을 때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외기와 접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적합한 지 여부는 설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상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 측면”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구조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커튼월’이란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 등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고정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발코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코니의 ‘사용성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건축물의 당해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