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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by 진02 2023. 7. 30.

단독주택에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가.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지붕틀)를 철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할 것.

 

 

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중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참고로 건축사는 「건축사법」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주방,침실,욕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벽 전체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발코니 외부에 건축물 전체적(40층 아파트)으로 기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외벽 전체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상 외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를 내력구조체로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는 내력구조체의 기능, 형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나.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하고 그 내부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제119조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운 것임(건축과-1214, 2003.07.07 참조〕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질의와 같이 지붕이 없는 테라스 전면에 발코니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건축법령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설치 가능할 것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사선에 저촉된 부분 불법사용부분 양성화와 관련,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데 있어서 무단증축 바닥면적 산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제4호에 의하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발코니가 아닌 부분에 지붕과 창호 등을 설치하여 일조사선에 저촉된 경우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위반부분의 발코니 해당여부 및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허가권자가 상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

 

 

 

가. 확장형 발코니는 공동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주택의 발코니는
나. 다중주택의 방마다 취사시설 하수구용 배관을 세탁기실용 배관으로 설치는
다. 건물 신축 시 이웃 경계와 (공사용)H빔과의 이격은

 

 

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 제14호에 의하면“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상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745호,2012.11.5)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호나목2)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중주택의 각 실에는 취사시설 설치를 위한 배관을 설치할 수 없음.


다. 「건축법」제58조에 의하면“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건물 신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과 (공사용)H빔과의 이격은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건축물은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야할 사항.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 또는 기둥으로 하여 설계할 경우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고시(2005.12.08) 및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호로 시달된「발코니관련 기준 해설」에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의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