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사무공간의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여부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서 당해 공장의 제조,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인 부속용도가 있는 경우, 동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부속용도로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 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장례식장이 당해 종합병원(일반병원은 제외)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들의 분양 등 장례의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
<참고>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됨
주택외의 용도에 창고, 다용도실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에 다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제1호 다목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1층을 주택외의 용도와 일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의 바닥면적 산정은
주차대수 산정 시 동일 층에서 의료에 전용되는 시설(진찰시, 검사실 등)은 의료시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고,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정함.
따라서,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가 주된 의료시설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설비, 대피, 위생 등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면 의료시설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관리사무실을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부속용도」 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관리사무실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속용도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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