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모두의 용도로 분류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인 병원(일반건축물)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일부를 임대받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하
건축물 소유자는 추후 병원으로 다시 사용할 것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치 않고 있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병원)이라는 이유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용도변경 없이 의료시설(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 등은 의료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이는 의료기관 중에서 외래환자의 진료를 주로 하며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에 대하여는 인간의 건강·위생·치료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건축물은 용도 별로 화재위험성 정도나 건축물의 이용양태, 구조강도, 설비설치 내용이 다름에 따라 건축법에서는 그 용도 별로 피난안전, 설비, 구조 등 건축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되는 하나의 용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병원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의원은 이를 의료시설로 보아 이에 따른 건축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되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운영되지 않는 학원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동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인 것
다가구주택의 분류 여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할 때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어야 하며,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또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
교육연구시설 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휴게·식당·숙박·집회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게스트하우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를 「건축법」상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로 보며, 제1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용도에는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도 포함됨
그러므로 게스트하우스를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학교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교육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
테마파크의 용도상 분류
성인들의 직업세계를 미리 체험하는 테마파크로써 4~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른역할놀이’ 등을 통해 직업과 실물경제의 세계를 이해하고, 창의력·협동성·자신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물크기의 3분의2로 재현하여 의사, 변호사, 모델 등 약 90여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구조안전, 피난 등 건축법령상의 기준 적용을 위해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으로써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함께 종합검토·판단하여 동 별표 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따라서, 건축물과 같이 어린이들이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위 별표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
판매시설의 용도 분류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시설(상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사전 등록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해당 조례 운영권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참고로, 건축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판매시설의 종류에는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등),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상점이 포함.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령 등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판매시설 전체를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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