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단독주택 판단 여부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하여야 할 것.
학원의 용도분류
3층에 독서실(300㎡)이 영업중인 기존 5층 건축물의 4층에 새로이 300㎡규모의 학원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 독서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 교육연구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학원과 별도로 독서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용도로 보아 신설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자목에 의거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독서실은 학원과는 별도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각의 시설로서 신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 것.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
건축물 1, 2층에 판매시설(상점 : 소매점 1,000㎡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3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다면 3층의 일반음식점은 판매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판매시설은 각각 도매시장·소매시장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과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설치된 경우
당해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바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것인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서 제1호 단독주택부터 제28호 장례식장까지를 들고 있는바, 이 중 제4호바목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4호나목에서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에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과 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면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바 없으므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나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업무’를 행하는 곳, 즉 사무소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바, 사무소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별표 1 제4호바목과 제14호나목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론적 관점에서 오피스텔은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그 관리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오피스텔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자한 것이라면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규정에서 사무소와 별도로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별표 1 제4호바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무소는 규정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통상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면서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나, 오피스텔은 당초 도입취지가 도심가에서 낮에는 사무 등의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면서, 저녁에는 숙식까지 가능하도록 한 건물을 허용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은 비록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의 위와 같은 도입 취지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고,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에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같은 별표 1 제14호나목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에 법령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피난층 외의 층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층 등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 점,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한 점,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관련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생략),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생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건축법」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거나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판매업의 용도 분류
가.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한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의료기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서를 처리할 때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의료기기법상의 정확한 처리기준이 없으므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신고 접수하였을 경우 현재 통신판매, 인터넷이용 판매, 방송판매 등을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법인(개인)의 형태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하여 신고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에 맞게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건축물이 매장·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규모나 판매형태 등에 따라 별표 1 제3호 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4호 카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7호의 판매시설로, 매장이 없이 판매사업을 위한 사무소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 1 제4호 바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4호 나목의 업무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시원의 용도 분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09.6.5)를 하고, 이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09.8.10)’받아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분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일(’09.7.16) 이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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