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인 건축물(전체 9층)의 8,9층을 동 별표 제4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 할 때, 당해 일반음식점이 판매시설로 분류되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구분되며, 판매시설 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볼수도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
참고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용도분류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시설(폐합성수지를 수거·선별·분쇄·압출 과정을 거쳐 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생산)에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나. 상기 업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이 아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세부용도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제2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시설이「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분뇨 및 쓰레기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파목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
상기 내용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에 따라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함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류판매를 하지 않는 콜라텍의 용도분류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성인콜라텍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콜라텍이 “그 운영방법 및 영업내용, 특성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행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적으로 콜라텍에서 행하여지는 춤의 종류가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콜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 기타 영업행태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콜라텍이 “‘음식류(주류포함)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료(별도의 조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를 판매하면서 카세트 또는 CD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음악 감상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서
위 같이 콜라텍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콜라텍업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에 따른 위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 할 수 있을 것
근린생활시설 면적기준 관련 500㎡미만의 의미
동일 건축물 내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쓰는 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바, 여기서 500㎡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등 시설의 면적이 각각 500㎡미만임을 의미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라 “동일 건축물 내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바, 여기서 500㎡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등 각각의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미만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각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는 금융업소 등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
단독주택의 판단 여부
한 사업지내에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을 각각 분리하여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다만,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의 운송부대시설이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의 운송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이 건축법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사무,주차,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운송부대시설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부속용도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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