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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by 진02 2023. 7. 31.

독서실의 등록 가능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6-0002, 2006-03-03))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 의 등록이 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호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조 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은 “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서 “독서실”과 “학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서는 “독서실”을 “학원”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학원”의 범위에서 “독서실”을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이 포함된다 할 것.


또한, 「건축법」은 제14조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면제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용도변경에 신고의무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용도변경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원”으로 사용가능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독서실의 등록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

 

 

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동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의하여 일용품(식품, 잡화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동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동 별표1 제7호 판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바,
판매업의 경우 그 판매업 형태·규모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한 직접적인 소매형태의 영업이 아니라 공산품을 소매점 등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로서 동 ‘별표1’ 제7호의 도매·소매시장 또는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을 것.

 

 

다중주택에 공동취사장을 설치하고 공동취사장안에 욕실을 둔 경우 위법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제2호 라목에 따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기숙사로 분류함


따라서, 공동취사장, 공동취사장 내 욕실 또는 다용도실 설치 여부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관련,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동 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의사가 진료하는 한의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용도변경은 할수 없을 것.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분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 시설(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분류)에는 휴양펜션업 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중 제15호 다목의 시설은 제15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을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은 동조 제1항에서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러한 휴양펜션업을 위한 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다목에 의하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 시설 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수발, 가사지원, 장애관리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이 머물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종사자 및 가정봉사원이 이용하는 공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노인을 머무르게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복지서비스 업무 및 가정봉사원 등)을 위한 사무소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 또는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이의 사실판단의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실질적인 현지 이용현황·형태·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