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증축을 리모델링으로 보아 건축법 적용완화가 가능한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일부 증축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으며,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음.
또한, 연결통로는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이를 설치함에 따라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이 증가할 경우 증축에 해당됨
도시계획 결정내용과 현황도로 폭이 상이할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접한 도로 폭 산정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조서상 도로 폭 6m이고, 지적고시된 지적도상 도로폭은 6.8m∼7m이며, 현황도로가 대략 6m로 상이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도로폭의 기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고시된 도로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고시된 도로폭을 적용하여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도로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통과도로가 되는 기준선은
통과도로와 막다른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도로형태가 불규칙할 경우(Y형태) 통과도로가 되는 기준선은 어느 지점인지 여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규정하는 이유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되는 도로의 끝단에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 대지까지의 최단거리로 산정하되 그 도로의 중심선 길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 처리
인,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가. 복개된 천(현황도로)이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아니나, 동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복개된 천(현황도로)이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사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등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다. 막다른 도로 및 통과도로 적용 여부
라. 인,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부
가. “가, 다, 라” 관련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함.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나” 관련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와 관련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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