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의 신고범위가 기존 건축물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 여부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수선의 범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아닌 기존건축물의 전체규모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이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의 대수선에 한하는 것임 (법 제9조 ⇒ 제14조, 2008. 3. 21.)
방화구획의 위치변경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독립된 호를 구성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가.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물)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포함되는 지 여부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또한,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음
미관지구 내 건축물 벽에 철판 및 조명 설치시 대수선 해당여부
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연면적 6,137㎡, 지하1층, 지상3층)중 미관도로면에 접한 벽에 철판을 부분 부착하고 도장처리 후 조명을 설치할 경우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나. 이 경우 건설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지와 건축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대수선시 도시계획도로의 확보 여부
적법하게 준공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사업집행 일자가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6m도로)에 접촉되는 경우, 동 대지상의 노후된 기존건축물(단층)을 대수선함에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이라 함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및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대수선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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