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기존건축물의 일부를 대수선하면서 증축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개축허가와 증축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단순히 개축만 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상의 기존 용도는 존속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면 개축과 증축을 일괄하여 동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용도변경없이 단순히 개축허가(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타당한 것.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행위는
기존 지상3층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면서 기존기둥의 구조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의 외곽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읨 산정은 외곽 벽,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기둥의 외곽에 보강기둥을 설치하면 기둥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질의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높이증가 없이 지붕틀 3개이상을 교체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행위는 건축법상 ‘증축 및 대수선’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3개동 중, 1개동의 개축 가능 여부
과밀억제권역내 교육연구시설인 3개동(가동: 지하1층/지상3층, 나동: 지상3층, 다동: 지상2층) 중 다동을 지상 3층까지 개축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
동 규정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 함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이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범위 내를 의미함에 따라 다동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인 2층까지 개축이 가능할 것.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개축 가능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
벽, 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 증축해당여부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분의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증가하였는 지를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필로티 부분의 점포확장 행위가 무단증축에 해당되는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유진상가는 1970년도에 홍제천(하천부지)을 복개하여 그 위에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의 구조는 중앙부분이 오픈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가 양측면은 공중의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필로티 형식의 구조로 된 상태임
건축이후 지금까지 36년간 입주점포들의 물품적치장, 물품상하차장, 상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동 건물 상가에 입점한 자가 필로티의 일부분까지 침범하여 샤시와 유리로 점포를 확장함
점포를 확장한 필로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및 점포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 점포확장 행위가 무단증축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상 필로티 부분의 면적이 이미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 및 점포용도로 전유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를 일부 구획하여 점포로 이용하는 행위를 무단증축으로 볼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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