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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by 진02 2023. 7. 28.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

 

 

 

거실에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비슷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

 

 

 

 

거실로 보는 기준 및 기계실·조기실의 거실 해당 여부

 

1. “「건축법」 제2조 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2. 거실로 보는 경우와 거실로 안 보는 경우를 구분?
3. 기계실, 전기실은 거실에 해당이 되는지?

 

 

「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입니다. 작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거실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기계실이나 전기실은 그 이용형태 등에 따라 거실로 포함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2,360㎡)으로 사용할 경우 - 건축법상 거실 해당 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2,360㎡)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을 건축법상 거실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거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