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1층에 사무실부분과 주차장부분으로 구분하여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으로 구획하고 방화구획 부분에는 비상출입구(갑종방화문)만을 설치한 주차장부분만을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르서 그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제11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만 동일한 층에서 부분적으로 층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질의의 주차장부분이 지상1층에 해당하는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상1층의 일부만을 지하층으로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지하층의 인정여부
1.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함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2. 경사지에 공동주택의 한 면이 완전히 노출되게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가중평균한 값의 2분의1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령상 지하층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서 가중평균한 높이가 이에 적합한 경우 한 면이 노출되더라도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허가 당시 지상층을 사용승인 후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 여부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지하층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지하층 산정 관련
인접대지에 약5미터정도의 고저차가 있을 때, 낮은쪽 진입부에 설치한 상가를 지하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1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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