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바는 없는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현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른 별표2 규정에 의거 휴계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실 설치하고자하나 적당한 절차 및 처리 규정이 없어 무단 설치 등 불법건축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로, ooo호텔에서는 숙박시설은 실내에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여 5층 야외 휴게공간에 흡연실 용도로 흡연부스를 설치(환기시설 설치되어 있음)하여 사용하고자 하나 적당한 신고 및 허가 절차가 없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의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건축법상 가장 유사한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려고 하여도, 현행 건축법상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1. 가설건축물은 옥상에 설치가 불가
2. 불을 사용하는 흡연실은 가설건축물로 용도로 불가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이 상충되는 지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을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착(定着)의 의미는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에 따른 실익이 없어서 상당 기간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시설물이 상기 규정에 따른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르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은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서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신고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유식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장, 제2조 1항 2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하 생략)....“부유식 건축물”은 물에 떠 있는 부유식 구조물 위에 거주/업무 공간을 조성한 건물로서, 영구적인 위치에 계류되어 있으며, 항해를 위한 동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건물과 육지 사이에 연결된 영구적으로 공급/회수하는 설비시스템을 갖거나 자체적 해결이 가능한 설비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부유식 건축물”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음
“부유식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부유식 건축물”은 계류방식(돌핀, 체인, 삼각대)에 따라서 하저(또는 해저)나 해변 육지에 계류되어, 수위에 따라서 수직적 변위는 있으나 수평적 변위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부유식 건축물”은 동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ship)와는 전혀 다름.
부유식 구조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이 건축인 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
가. 도로상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정압기실)도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대상인지
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정압기실의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절차가 필요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한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 건축허가나 신고 처리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 방법은?
가. 도로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도로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외에도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로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나. 「주택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비내력벽 철거, 신축·증축,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함
인공암벽장 설치 관련
내부계단과 지붕이 있는 별도의 철골구조물로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인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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