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시설물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를 설치한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것
특정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대로변 사유지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행정처리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시설물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뼈대만 있는 철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증·개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필지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옮겨 건축하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될 것.
인공암벽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부계단과 지붕이 있는 별도의 철골구조물로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고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은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인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토지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의 정자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지인 주택의 마당에 정자(원두막)를 설치 하는 경우 토지에 정착을 시키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할 시에 이를 조경으로 보아야 되는지? 또는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에 설치하는 정자(원두막)는 건축물로 보아 토지에 기초부터 설치하여 정자의 나무기둥을 기초에 정착을 시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착이라 함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해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동안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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