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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by 진02 2023. 7. 27.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강공원 내 여객터미널선박의 건축물 해당 여부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분리, 하부 부유체는 선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상부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개
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수위 등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는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상
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차양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차양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에 1m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서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시정명령 등의 조칠들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지하철출입구의 건축물 해당여부

 

지하철 출입구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의 구체적인 여건을 검토, 판단할 사항

지하철 출입구가 지하도로,지하철도 등의 지하시설물에 부수되는 통로나 출입구 부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스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가스관련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대상시설물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 등에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