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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by 진02 2023. 7. 27.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가.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인지?
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인 경우, 추인허가 가능 여부
다. 장기간 사용중에 있는 도장시설을 아무런 예고없이 불법건축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제출된 사진 및 도면상으로 판단하면 대상 차량 도장시설은 상기 조건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나.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5조제11호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장시설은 추인허가가 불가
다. 도장시설의 설치,단속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임.

 

 

 

 

 

철재구조의 케이스형태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의 해당여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이 변압기, 개폐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이라면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

 

 

 

 

 

경사지 대지조성을 위한 지하차고 설치시 건축물 해당여부

 

택지개발지구 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옥상의 정각(정자)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09.1.28)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는 것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