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에서 6호: ‘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면
1) oo필지외 몇필지로 신청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2) 가령 A대지: 가소유 B대지: 나소유인데- 건축허가시 건축주 A일때 B대지 소유권 확보할때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아님 B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3) 골프연습장처럼 철탑이 걸쳐있는경우 건축물이 걸쳐있는경우로 볼수있는지?
본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아님 소유권을 확보(합필이 돠야 되므로)해야 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증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으며
1 : 00필지 외 몇 필지로 신청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가능하며,
2 : A대지(가 소유), B대지(나 소유)이고, 건축주 A일 때 B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A토지와 B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하는 것임.
3 : 골프연습장처럼 철탑이 걸쳐있는 경우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경우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라면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설계도면과 현지건물의 시공상태 등을 종합검토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도로 위에 2층건물의 신축가능 여부
가. 개인 토지 일부를 도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나.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하고 도로 위로 2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우선 해당 도로(길)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 위에는 건축이 제한됨
이 경우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승인전, 토지를 반드시 합병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동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대하여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22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변경시점이 사용 승인 신청 전에 분할로 인하여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변경허가 신청하면 가능할 것이나, 다만, 분할된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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