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4개필지(지목:답)상에 충전소 건물을 설계(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걸치고, 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음)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승인 때에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4개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 등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가 처리된 경우로서 건축허가 처리 이후,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합필조건이 충족되어 사용승인시까지 합필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
두 필지 사이의 구거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구거 상부에 점용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가능여부는 구거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도로(구거)에 접한 다른 대지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지의 지목변경 시점은
3필지(A,B:대/C:도)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기존건축물은 지목이 “대” 인 2필지(A,B)인 상태에서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C필지를 포함한 3필지(A+B+C)를 대지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C필지(지목:도)에 대한 지목변경 시점은?
지목이 “도”인 질의의 C필지가 사유지이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면 건축허가 전에 관할 구청에서 용도폐지를 선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C필지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건축허가 후에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용도폐지를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라면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절차도 이행함이 타당할 것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 조항에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문항은 둘 이상의 필지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두필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신청 가능 여부.
나. 위 조항에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는 문항은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토지 동의서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이 가능하게 한 완화사항인지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을 것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경우, 필지 합병이 의무인지 여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현재 6필지 대지에 2필지를 추가하여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필지를 추가하여 증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 1항의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데 이문구를 강제조항으로 보고 지자체에서 허가조건으로 해당법조문을 기준으로 합병을 요구하는데 꼭 합병을 해야하는 것인지
1. 현재6필지에 순수하게 필지만 추가(6필지+2필지)-건축주요구사항
2. 현재6필지에 증축필지를 합병해야함(6필지)-지자체요구사항 참고) 현재 건축물대장상에도 대표지번외 5필지로 되어있음
건축법 문구의 경우 강제조항과 일반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1. 강제조항 : 문구내 ~하여야한다.
예)「건축법시행령」 제43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한다
2. 일반조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의 해당되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현황, 대지의 조건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에게 문의
1-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1-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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