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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by 진02 2023. 7. 26.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 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지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분할제한사항이 해소되어 관계법령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분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필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로 한정하도록 건축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지적불부합지에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가능한지

 

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

 

대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

 

 

 

 

대지의 인정 여부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A, 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시행령 동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지 A와 필지 B의 일부를 합한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대지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결정.고시된 부지의 일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내용, 건축허가 범위, 필지 및 소유현황,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가 대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