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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by 진02 2023. 7. 27.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로 보는지 여부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각 필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합필 또는 분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대지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사항

 

 

 

 

두필지 이상의 대지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제 위 B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경우, 건축물이 있는 A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B토지를 합필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다. 위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해준 행정당국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항 제1호의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1개동의 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2이상의 필지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


아울러, 허가권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인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의 실제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둘 이상의 필지에 대한 합필 시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합필해야 할 시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합필하여야 할 것

 

 

 

 

소유지가 다른 필지의 합필조건부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각 필지에 걸치지 않도록 건축하고자 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필지의 대지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으나, 건축허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내용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