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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by 진02 2023. 7. 27.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본관건물 4층에서 별관건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가림 등을 위한 비가리개를 철재 파이프 및 벽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벽체가 없음에도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법상 무슨 행위로 분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기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기존건축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증축면적이 85㎡이내이면 증축신고, 85㎡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레일 위 바퀴달린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레일 위의 바퀴가 달린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임

 

 

 

주거복합 건축물에 트랜스퍼 구조로 가능여부

 

주거복합 건축물에 트랜스퍼 구조로 가능여부

 

 

 “주거복합건축물의 저층부(지상1~3층)은 판매시설이고 지상4층부터 라멘조 공동주택을 계획하면서 지상4층 부분에 트랜스퍼구조로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심의에서 금지하고 있는지”
건축물은 각종 하중, 풍압, 지진 등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또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하 하는 것이나, 건축법령이나 심의에서 트랜스퍼구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건축물의 용도현황과 관련, VIP룸, 관리실, MDF실, 방재실의 용도 분류

 

 

「건축법」제2조제1항 제3호에 “ 「건축물의 용도」 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VIP룸, 관리실, MDF실, 방재실 등은 당해 건축주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을 참조하여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분류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

 

 

 

무인주차시스템 부스가 건축물인지 여부

 

무인주차시스템의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부스(캐노피: 높이2m, 폭1.5m)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토지에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