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by 진02 2023. 7. 28.

단독주택을 3층으로 건축 가능여부

 

대지면적 60㎡인 지상에 2, 3, 4층의 3개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4가지(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로 구분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서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층수,면적,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3개층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재축의 정의 중 “종전과 동일한 규모 ...”에서 규모에 구조까지 포함되는지

 

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규모란 연면적, 최고층수, 최고높이 등을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란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구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오피스텔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가능 여부

 

준주거지역으로서 1층 업무시설(오피스텔)의 면적이 131㎡이고, 2∼5층이 660㎡이하의 다세대주택인 경우 업무시설과 다세대주택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고,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업무시설 면적이 500㎡이하이더라도 복합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업무시설이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500㎡미만인 경우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건축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오피스텔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라도 건축이 가능할 것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

 

지상 1층 주차장(필로티구조), 2~4층 다가구주택(3층, 15가구)으로 사용중인 기존건축물에 1층 부분 전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증축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별표 1〕제1호 다목에 의거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미만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


다가구주택(현재 3개층, 단서조항에 따라 1층은 층수산정에서 제외됨)의 경우, 1층 부분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증축한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부분은 3개층을 유지하여 층수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일 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의 규정 및 주차장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인위적인 사고로 건축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에 해당되는지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는 공사중 건물이 붕괴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도로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이를 ‘재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축(대수선 포함)’ 공사를 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축’으로 봄이 타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