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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by 진02 2023. 7. 29.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의 추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경우, 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의 확장공사로 인하여 약 3분의1 정도가 철거되어 잔여건축물에 대한 개축,대수선을 하려고 하나, 기존건축물과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개축,대수선이 가능한지

 

 

적법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당해 구청장의 직권 또는 당해 건축주의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기존건축물에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실치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개축은 「건축법」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을 허가 또는 신고처리 할 수 있을 것이며, 대수선은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가능한 것인 바,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정정절차가 선행 후 개축,대수선을 하여야 하는 것.

 

 

 

물탱크 설치 후 의벽마감시 증축해당여부

 

기존 건축물 옥탑지붕바닥에 물탱크 설치 후 동파방지용 보온 공사 후 외벽마감시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물탱크 설치 후 외벽마감을 할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에 산입될 수도 있음.

 

 

 

내부벽체와 지붕 해체 후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건축물의 내부 벽체 일부와 지붕 전체를 해체하고 층고를 약 80cm 높여 건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및 4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상기 규정의 건축물 내부 내력벽 일부를 해체 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며, 지붕 전체를 해체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행위는 증축에 해당됨.

 

 

 

 

재축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라함은 어떤부분을 이야기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2조 정의부분에서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로 재축을 정의하고 있는걸로 확인.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고 한정. 이때 종전과 같은 규모라함은 어떤부분을 이야기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 함은 종전건축물과 재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종전과 같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