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민사소송관련1 재산명시 절차 6단계 재산명시 절차 6단계 Step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진행가능)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tep2.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Step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2024. 3. 28. 이전 1 다음